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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의 가두행진 관련 마지막 입장.
게시물ID : humorbest_701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절한팬더
추천 : 25/12
조회수 : 1520회
댓글수 : 4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4 16:55:4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4 14:25:32
반말쓰면 베츙이로 몰아서 영체로 가영.

영할트 아줌마한테 추천드리는 글자체에영.

한대련 좀 깠다고
거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적당히좀 하시어영.

- 목차
1) 헌법에서의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2) 집시법에서의 집회 성립기준 - 6조에 근거
3) 가두행진과 관련하여 - 12조에 관하여
4) 집시법 개정의 방법
5) 한대련 비판의 요지
6) 합법적 저항에 대하여
7) 저항권에 대하여


1) 헌법에서의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야간 옥외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2010년 6월 모 일 까지만 한시적 적용됨.
즉, 지금은 나가리.

다만 국회가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안 해서 3년째 붕 떠 있는 상태라는게 함정이지영.


2) 집시법에서의 집회 성립기준 - 6조에 근거

다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대한민국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어영.

이러한 관계법이 바로 2007년에 타법개정 형식으로 만들어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이어영.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집시법에서 시위 신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영.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옥외집회, 시위를 열기 위해 할 사전작업을 정의해 놓은 6조에영.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영.

그냥 좀 귀찮아서 그렇지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잖아영.


3) 가두행진과 관련하여 - 12조에 관하여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jipsi2.gif

jipsi.gif



   뭐, 무튼 그래서 집시법 20조 3항을 보시면 저 12조에 근거 집회 해산을 명 할 수 있어영.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님들이 문제시하는 조항이 뭔지 알고 있어영.


4) 집시법 개정의 방법

   위에 언급했다시피 지금 3년째 개정안을 입법하지 못해서 붕 떠있는게
   현행 집시법이에영.

   결국은 법을 바꿔야 해영. 어차피 집시법 한 번은 개정안 발의해야 해영.

   이건 의원들 대상으로 요구하시면 될 것 같네영.

   혹시 의원들이 반영 안 해 주면?

   그럼 그때 다시 행정심판이나 위헌제청 같은 장기전으로 돌입하셔야 해영.
   뭐, 헌재 재판관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달리 나오긴 할 거에영.

   신영철같은 애들이 과반수 넘어가면 그냥 포기해야 하구영.

   왜, 그래도 이번 회기에는 잘 하면 바꿀수도 있을것 같은데영?

   친 집회 성향 의원들도 좀 있어가지구영. 사바사바만 잘 하면 될거같은데영.
   아, 여당이 또 종북몰이 하려나영? 그럼 어쩔수 없구영.


5) 한대련 비판의 요지

   문제는 지금 한대련 아이들이 저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어영.

   2013년 6월 21일자 저녁 집회는 신고가 안 되어 있어영.
   아, 물론 '촛불문화제'는 신고가 필요가 없어영.

   근데, 팩트tv로 쭉 관람한 결과 문화제보단 집회에 가깝다는게 내 판단이네영.
   
   가두 행진도 마찬가지에영.
   가두 행진에 관한 신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했어영.

   벌써 이걸 몇 번 말 하는지...
   그래놓고서 행진하겠다고 나서영.

   가뜩이나 대정부 항의성격이 강한데 참도 경찰이 보호해주겠네영.


   여기는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에영. 그저 집시법이 존재하는.
   아니, 붕 떠 있는 한국일 뿐이지영.


6) 합법적 저항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리 개짓거리를 했다고 해도, 합법적 투쟁 수단은 여전히 존재해영.

ㄱ. 문화재로 돌릴게 아니라 일단 집회신고 제대로 해 볼 것.
ㄴ. 가두행진을 하고 싶으면 일단 가두행진 신고도 해 볼 것.
     집회신고, 가두행진 신고도 제대로 안 하니깐 경찰이 진압하는거고

     그걸 빌미로 상대편이 당연히 까겠지영?
     물론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일반인들도 좋게 보지는 않을거구영.

ㄷ. 적법한 이유없이 경찰 독단에 의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가 필요 없는 옥내집회도 하나의 방법.
     대학교 강당같은 곳 빌려서 모여도 되겠네영. 어차피 기자들 집회한다 그러면 잘 가니깐.
ㄹ. 여론전을 좀 '제대로' 이용할 것.
     베츙이처럼 몰려다니지만 말고 사건경과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서
     오유같은 커뮤니티에 올려보세영.

     사람들이 그럼 추천해주겠지영?
     맨날 몰려다녀서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테러나 하니까 호응이 없는거에영.

     많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상주입 하지 말고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퍼트리면서
     공감대를 형성, 확산시키세영. 좀 오래 걸리겠지만.

ㅁ.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하나 하나 밟아볼 것.

     왜, 어른들 헌법소원 내려고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밟고 가기도 해영.
     뉴스 보다보면 간간이 나오잖아영.

     대학생이면 법적으로 성인 연령이고
     아는 선배들중에 법 아는 양반들 많을거 아니에영? 그걸 좀 이용해봐영.

ㅂ. 이러한 모든 과정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지영. 꽤 오랜 시간이 걸릴거고,

     그때쯤이면 선배들은 사회에서 일정위치를 잡고 있을거고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같은 방법을 하겠지영.

     반복하라는거 맞아영. 행위의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줄 알아영?
     여성들이 참정권 얻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영.

     그 정도는 감내하셔야 해영.
     이런건 국정원 사태에 비하면 훨씬 더 장기전이 될 수 있어영.


7) 저항권에 대하여

   아, 물론 한대련과 같은 이들이 미신고 행진을 하는 경우를 찬성할 수도 있어영.
   다만 선결조건이 '좀' 있겠네영.

ㄱ. 특정 정당 혹은 대통령이 헌법의 불법개정을 시도, 관철시킨 경우
ㄴ. 권력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 위수령 등을 무단으로 반포하는 경우
ㄷ. 학생들의 자유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ㄹ. 합법적 집회를 권력으로 유린하는 경우
ㅁ. 합법적 집회가 더는 불가능할 경우


4.19
5.18
6월 항쟁

전부 ㄱ,ㄴ,ㄷ,ㄹ,ㅁ로 인해 그 정당성을 얻은 거라고 봐영.
또한 이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구영.


저항권 함부로 쓰는거 아니에영.


비 새누리당 인물이 정권 잡았다고
지들 맘에 안든다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베츙이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영.

... 더 말씀 안 드려도 제 말의 요지 아시겠지영?


적당히 좀 덤비세영.

장문 쓰기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장문을 쓰게 사람을 몰아가세영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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