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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美 유학간다… “정통 경제학 제대로 공부”
게시물ID : sisa_70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과에꽂힌칼
추천 : 11/2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6/02 21:45:35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7월 말쯤 미국으로 출국한다. 

2일 박씨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박씨는 미국에서 IT 관련 사업을 하는 한 재미교포 사업가의 후원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미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이 사업가는 최근 박씨측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민가고 싶다'는 뉴욕타임스의 박씨 인터뷰 기사를 보고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며 후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업가는 이후 박씨와의 전화를 통해 박씨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해주고 매달 500달러씩 생활비 지원도 약속했다고 한다. 또 박씨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이 사업가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라온 미네르바의 글을 읽으면서 박씨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할 말이 없다"며 "미국에서 선물시장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씨는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시립대학)에서 공부한 뒤 주립대인 조지메이슨대에 편입,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유학에 앞서 우선 사전답사 차원에서 다음달 말쯤 출국해 현지 사정을 알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박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 재판 날짜만 피한다면 유학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A4 용지 5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인터넷에 퍼져 있는 무질서와 무책임에 대한 경고 효과를 통해 역기능 억제에 기여할 수 있었는데도 1심은 그 기회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측은 박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경택 기자 [email protected] 

<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ㅋㅋ  가짜가 떠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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