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상법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어 오유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상법 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주총결의로 정하고 개인법설에 따라 이사이자 주주인 이사의 보수를 정할때는 해당 이사는 해당결의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의 지분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고 출석 의결권수에는 산입이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갖고있고 동시에 그 회사의 이사라면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얻어야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도저히 성립될수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