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를 보다가 이 글을 읽게 됐는데,
김여사님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두대를 박살내신 상황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배짱 부리시며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다는군요.
제가 글을 쓰는건 다른게 아니라 댓글들에서 음주와 관련해서 피해자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모두 뒤집어 쓰는 것 처럼 글을 올리셨기에 잘못된 사실임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자동차 보험 다들 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로 운전자 보험을 드는데,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음주운전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와는 다르게 음주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합의비와
차량 수리비등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도가 있을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죽어다 깨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허용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다만 정말 자신이 미치고 제 정신이 아니였고 정신 질환에 안 좋은것 모두에 너무 너무 급한일에
(아냐 이래도 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음주사고를 냈을 시에
보험사에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사실 애지간하면 확인 안하셔도 보험사에서 차곡차곡 진행하고
상황 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약정에 다 들어가 있을 부분이니, 보험사에서 해결 해 줄 겁니다.
다만 현재 자신의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 추가기간 동안에
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이고 뭐고 떠나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것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사고현장 지날때마다 거기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
그걸 치였다면, 잘못됐다면 이란 생각에 엄청 시달립니다.
음주보다는 친절한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대리 운전 필히 사용하세요!
뭣보다 술 약속 있으시면 무조건 차는 두고 다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