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겐 국가기관을 감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5천만의 심판이지요.
중립을 지키는 심판은 선수가 반칙을 했을때 휘슬을 불고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는것이지.
경기장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건 모르쇠로 서있는게 아닙니다.
중립이란 말을 너무 쉽게 가져다 쓰네요.
공개된 검찰의 수사자료만으로도 이미 반칙은 확정이고
이게 주의로 끝날일이냐, 경고나 퇴장이냐 하는 마당에
중립은 얼어죽을 중립....
이건 정치 성향을 떠나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반한 일인데, 시국선언을 비판함에 있어
중립성을 의심하는건 무슨 생각일까요?
그게 통하니까 그런걸까요?
그럼 그게 통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