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처벌조항 위헌 여부 판단 '처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