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가업상속 세공제 대상 기업을 정부안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의 지배주주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대상 기업을 더 넓히고 공제 상한선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추가 상향하는 수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안이 관철되면 국내 46만여개 법인 가운데 주식 등 상속재산 과세 대상은 고작 600여곳으로 줄어들게 돼 사실상 법인 상속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7071.html?_fr=mt5r 현행 법인상속 혜택 기준 매출 2000억 원 이하, 최대 300억 원 공제
정부 개정안 3000억 원 이하
똥누리당 개정안 5000억 원 이하, 최대 1000억 원 공제
부자 가슴에 대못 박으면 안된다던 강만수가 쥐새끼를 안고 펄쩍펄쩍 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