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627100406643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는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개입 의혹, 2.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3.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4.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5.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5가지다.
이 중 3번 항목의 국정원 직원 비밀 누설 의혹은 댓글 조작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구 자체로만 보면 국정원이 국가기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여야 합의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5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집어넣을 수 있다.
공익제보자 잡으려던 문구가 새누리당 국가 기밀 유출을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하는 근거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