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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늘 해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게시물ID : law_6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괵이
추천 : 0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7 22:42:42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이번달 급여를 줄 수 없으며
다음달 또한 계속 재직하고 싶으면 무급으로 일해야한다. 
오늘 사직해도 좋고 내일 사직해도 좋으니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가라. 
라는 대표자의 메일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메일을 받은 당일 낮 대표자 포함 전직원이 회의를 했고
대표자는 '인수인계서를 제대로 쓰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고 아니면 내마음대로 결정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또한 낼 수 없다. 그냥 오늘자로 해고처리하시라.'고 말하고
짐을 싸서 퇴근하고 그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 해고처리에 대해 사장은 수긍하였지만 제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계속해서 메일로 인수인계서와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자로 해고처리가 되었다며 해고통지서가 왔고, 또 인수인계를 할 것을 명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수 없으니 해고처리를 하라고 사용자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인가요?

또한 제가 디자이너였는데.. 회사에서 작업하였던 파일들은 모두 두고오는것이 맞나요?
혹은 작업지시를 받았단 파일만 두고오는 것이 맞나요.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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