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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대정문앞에서 뺑소니사고 ㅠㅠ
게시물ID : humorbest_703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져아영*^^*
추천 : 39
조회수 : 5294회
댓글수 : 1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6/28 08:39: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6/27 17:55:51
KakaoTalk_Photo_20130627_1746_24.738.jpg
2013년 12916:55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전남대 정문 앞 도로에서 집으로 가던중 편도 3차로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직 후 뒤에서 개인택시와 추돌하여 보행선을 넘나들며 50m가량을 밀려가 정신을 차린 순간 앞에 벽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이 들었을 땐 멀리 도망가는 가해자 차량이 보였고 당시 사고지점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뺑소니니 빨리 신고 하고 잡아야 한다며 신고하라고 해서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112 뺑소니 신고와 보험사에 신고를 마치고 나니 도움을 주셧던 아주머니도 차량을 멈추시고 택시가 저앞에 멈췄다며 가해차량 위치를 알려주셧습니다. 가해차량 위치를 보니 사고 지점에서 100m가량 지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에 찾아갔는데도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급발진이다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보신 아주머니가 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며 차에 블랙박스에 뺑소니 영상이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저는 경찰에게 다 말하였기에 감사의 뜻만 전하고 그분은 사고현장을 떠나셧습니다.
 
 
 
처음 택시기사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눈빛이 멍하고 말도 횡설수설해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아니냐고 문의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경찰관의 말에 더 이상 다른 조취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하는 큰 사고였기에 너무 당황해 안절 부절 하는 사이에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고 그때서야 택시측에선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서 어쩔 수 없다며 과실을 인정했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퇴근시간과 맞물린 시간이라 주위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였기에 사고 현장을 정리해서 처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저와 동승자 2명은 병원으로 향해 진료를 받았지만 동승자 2명은 개인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치료 하기로 하고 운전자인 본인은 구토증상과 어지럼 증상이 심하여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받는 중 더 심해진 구토증상과 두통으로 인하여 뇌진탕 소견을 받아 2주라는 추가진단을 받고 총 4주진단 34일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퇴원했지만 두통이 멈추지 않아 다시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측에선 사고 1주일쯤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그 당시 심각한 두통과 헛구역질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라 합의를 할 수 없었고 택시측에서도 치료 잘 받으라고 해서 사고 처리는 별일 없이 잘 마무리 되는 줄 알고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로 1년동안 기간제교사를 하면서 임용을 준비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많은 지인분들의 제의가 들어왔었고 준비하는 과정에 큰 사고를 당해 두통과 체력저하로 인해 건강상이유로 취업마저 못한 상황입니다.
3월 말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서 복용하며 다시 임용준비를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통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걸 잊고 싶은 저의 마음과는 달리 5개월 가까이 연락이 없던 택시측에서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하자고 해서 황당하고 기가 막혀 법원 사고처리과정을 알아보니 어느새 사건은 종결되어 있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해보니 급발진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 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급발진은 주행중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급발진이 아닌 상태에서 차를 추돌하고 50m가량 차를 밀리게 하고 또 다시 50m를 넘게 주행하다 아무일 없이 정지했다는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뒷부분은 완전히 망가진 채 밀려가는 상황속에서 안전지대와 횡단보도를 넘나들며 자칫하면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고였는데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피해차량의 상태와 탑승자를 살피지도 않은 채 저희가 찾아갈 때 까지도 사고 지점에서 한찬 떨어진 곳에서 차를 정지한 채 급발진이라는 주장만 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던 가해차량을 저는 뺑소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급발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경찰과 검찰에선 뺑소니로 접수 했는데도 조사하지 않았나 의문이 생깁니다.
 
 
 
 
 
피해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당시 가해차량 택시가 정차한 부근에 있던 cctv는 기록이 3개월간만 저장된다 하여 지금은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
 
 
 
 
 
요약
1. 택시가 뒤에서 추돌하여 교차로 반대쪽까지 밀고가 트렁크가 아예 뭉개지는 사고를 당함
2. 정신차려보니 택시가 도망가는것을 보고 뺑소니로 신고
3. 택시기사는 급발진 주장
4. 공제조합과 자동차보험되어있는 상태로 불기소처분됨
5. 급발진은 인정할수 없다고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써있음
6. 뺑소니로 조사를 안함
7. 다른증거도 남아있지않고 사건은 종결되고 택시측에서는 5개월가까이 연락없다가 50만원에 합의 하자고함
 
 
 
 
잘 해결되겠지 하며 기다리고 있던 차에 한마디 사과없는 이런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많은분들이 보시게 추천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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