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마라"라는 책을 쓴 차모씨(41)가 자신의 책 내용을 실행에 옮겨 모두 18억여원을 가로채 18일 사기죄로 인천지검에 구속 기소됐다. 경영컨설턴트인 차씨는 "빌린돈은 갚지 마라" "합법적으로 돈 떼어먹는 방법" "절대로 돈 안떼이는 방법" 등의 책을 쓴 사람. 그는 돈을 빌린 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상대방을 안심시킨 다음 결정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 도주하는 수법을 써왔다. 차씨는 친분이 있는 신모씨로부터 2002년 1월부터 상품권 구입비용 명목으로1천만원 단위의 소액을 빌려 다음날 갚는 방법으로 안심시킨 후 지난해 12월3억3천만원을 빌렸다. 또 자신의 책 출판사 손모 사장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7월부터 12월26일까지 5회에 걸쳐 8억원을 빌렸으며 또다른 3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7억원을 빌리는 등 모두 18억여원을 빌려쓰다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차씨는 유방암에 걸린 아내의 건강이 악화돼 지난 6월 귀국했다가 최근 검거돼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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