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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합니다.
게시물ID : economy_7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못마심
추천 : 0
조회수 : 195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7/10 21:55:48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기알바에 지원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이 임신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알바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2번째 주에 3-4일(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
되던 날 일하다가 짤렸습니다. ㅠㅠ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는데,
하루에 8시간 근무, 시급 5500원 입니다.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했구요. 
주급 단위로 받았는데,
첫번째(1번째 주) 264000원을 현금수령,
(이 중 26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두번째(2번째 주) 14만원을 현금수령 했습니다. 
(이 중 14만원을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 
일단 모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토요일에 일한 추가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두번째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시간이 넘게 근무했는데, 
협의된 날 만큼 1주를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근을 하지 못한게 아니라
고용주가 저를 부당한 이유로 짜른거라...
제가 고용주에게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하고 싶은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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