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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헌재에 관습헌법 판결 취소 재심청구
게시물ID : humorbest_70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딸기나무
추천 : 25/3
조회수 : 1181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11/20 02:29:0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11/19 18:45:50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홍용표(6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변호사가 제출한 헌재의 신 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제2 지정 재판부에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서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 건설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관습법은 민법과 상법에서만 인정되어 왔고 헌법에서는 인정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관습헌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며 ▲법치주의 포기로 법 감정의 공황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또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의 헌법사항에 관한 법리와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규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정으로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관습헌법 이론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위헌 여부에 관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 방법이 없다. 또 홍 변호사의 경우 당초 헌재 결정 청구인이 아니여서 재심 청구자격 또한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실정법 상 헌재결정을 불복할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의 국가가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라며 “재판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인류 역사이고 법률문화이며 법적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헌재 결정이 논리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면 시민들이 나서 헌재결정 자체가 헌법 위반임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헌재가 관습 헌법을 들어 잘못된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 관습’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자격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헌재가 내릴 결정과 그 근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홍 변호사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재가 헌재의 권위와 법리만을 들어 심리도 해보지 않고 각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각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항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 요지.


-헌재에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관습법 이론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헌재의 결정은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 있다. 법리적 오해가 있다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충청도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이유는 없고 순수한 법리적 이유에서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상 헌재 결정에 불복할 근거가 없지 않나

“ 그렇다. 하지만 동서고금의 국가가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다. 재판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인류 역사이고 법률문화이며 법적 관습이다. 헌재의 관습헌법 이론을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역으로 관습상 근거와 민사소송법 재심규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재심 청구자격도 없지 않나

“헌재 결정이 논리에 모순과 오류가 있다면 시민들이 나서 헌재결정 자체가 헌법 위반임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재 결정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관습은 민법과 상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장 법규적이어야 할 헌재가 가장 비 법규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론으로 해석한 것이다. 관습법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는 얘기다. 이는 법치주의 포기선언이라 할만하다.”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지 않나.

“헌재결정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다. 관습상 인정된다 안된다를 논하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갖다 붙이면 되면 고무줄 이론을 헌법 자체에 도입하면 헌법질서가 어찌되겠는가. 때문에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헌법학자나 법률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가 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나.

“왜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 못하겠다. 관습헌법은 상상 밖의 이론이다. ”


-법적 논란을 떠나 개인적으로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입장은 있으나 재심을 청구한 때에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은 순수한 법리적 문제만을 말하겠다.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충청도에 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헌재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권위를 내세워 심리도 해보지 않고 각하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뿐이라 재심을 청구했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 소송에 동참해 항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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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며 
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고 불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판결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그 근거가 국민투표권침해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국민투표야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의 반대 의사를 실랄하게 반영한 이상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침해받지 않을듯 싶고 말이죠.

차후에 누가 정권을 잡건 수도권의 과밀화가 수용한계를 넘어서거나 
통일한국에서 수도이전의 문제가 이번과 다르게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등장할 경우를 생각해본다하더라도
틀린 것을 바로잡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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