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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 아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705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25
조회수 : 1134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01 18:15: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1 12:25:58
조선일보.jpg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답변시 일어난 국방장관 발언 파
문은 당초 해상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NLL)의 의미를 둘러
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이날 국민회의 의원이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사건
때와 달리 총선후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
적이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이장관이 『대응은 확실히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
은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해
도 문제가 아니냐』라며 추궁성질문을 계속 하자, 다소 격앙된 이장관이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실수성 답변을
함에 따라 파장이 증폭된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
ary Demarcation Line: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
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
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
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계속된 문제제기로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역시
흥분한 이장관이 『넘어와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실
수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인하고 있다. 이후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
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나온 말』이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당
시 의사당 분위기는 『국방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류였
다.
 
설전의 두 주역인 이장관과 천의원은 모두 56년에 육사와 공사에 입
학해 60년 졸업한 임관동기생들이며 지난 91년엔 합참에서 이장관은 정
보본부장으로, 천의원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함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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