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실업수당에 회사에서 꼼수를 썻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63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리니훈
추천 : 0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30 12:56:43

방금 사직서를 냈어요. 이유는 임금체불 떄문... 

제가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이렇게 4달이 체불되었는데 2달 연속 체불이면 실업수당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13년 2월달에 2월 급여가 아닌 1월 급여 입금이라고 통장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꼼수를 쓴거 같애요.

 2월달에 2월급여가 않들어 오고 1월 급여를 박아 버렸네요 ;; .. 

이럴경우 어떻하지요?? ... 난 분명히 2월에는 2월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 사직서 낼때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네요 ? ㅋㅋㅋ

통장에는

2013년 3월 22일 ( 2월 급여 ) 에 1월급여 입금이라고 적혀있어여.

2013년 4월 25일 ( 3월 급여 ) 에는 3월급여 입금이라고 적혀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냥 통장내역 기준으로 가는지? ..

통장내역에는 분명 

2012년 12월

2013년 1월 

월급이 않들어 왔는데. 2013년 2월에는 2월 급여가 아닌.. 1월 급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3월에는 3월급여라고 적혀 있구요. 통장에 2달 연속으로 않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실업수당 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13년 10월

2013년 11월

체불 됬는데 내가 집에 병원비 급해서 1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

회사에서 10월달꺼라고 우기면 어떻하지? 난 저번에 체불된거라고 우겨야 되나요? ㅋㅋ

그리고 ....

퇴직금도 말야. 말일까지 근무해야 내가 손해 않보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ㅇ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