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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선일보 상대로 형사고소
게시물ID : humorbest_706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87
조회수 : 2168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02 12:51: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2 12:21:57
민주당, 국정원 前직원 김 모 씨와 함께
조선일보 상대 민사소송 제기 및 해당 기자 상대 형사고소
검찰 관계자 “민주당 국정원 前 직원에 고위직 약속 제의는 사실무근” 확인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 게재된 <국정원 활동 유출한 前직원 “민주당서 국정원 고위직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 前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에)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 공천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전 직원인 김모씨는 위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 당시 함께 입회하였던 변호사 역시 확인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2013. 6. 20.자 CBS노컷뉴스 기사에서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그런 내용을 진술한 바 없고 관련한 참고인 진술에서도 수사팀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받은 바 없다"며 "오늘 이후 이 같은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가 위 조선일보 기사가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기사임을 분명히 확인해주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민주당과 국정원 前 직원 김 모 씨는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다.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로 완전히 날조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사를 쓴 해당기자에 대하여, 민주당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는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5천만원씩 합계 1억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아울러 기사를 쓴 해당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타협 없이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이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의한 전대미문의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모든 거짓된 책동을 즉시 중단하기를 준엄히 경고한다. 

2013. 7. 2.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김민기, 문병호, 박범계, 이찬열,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홍영표, )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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