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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처리 질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게시물ID : car_390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알돈눼
추천 : 0
조회수 : 112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30 14:59:33


동생이 제주도를 놀러가서 랜트카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는 cctv도 없고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동생 차량은 엔진룸 오른쪽 측면을 들이 받히고 4차로에서 회전하고,

상대차량은 팅겨져 나가 건너편 전봇대에 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는 제주도 현지인이고 동생은 관광객인 상황이구요.

차량은 두대 모두 폐차 상황입니다.



사고.JPG



렌트카 보험은 전부 들어놔서 보험사와 금액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것이 차량에 대한 면책금만 물어주면된다고 들었고,
현제 전치4주고 팔이 금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서에서 무조건 가해자가 나와야 된다며 증거가 없다고 진술서에 기술한 진술 대로 동생을 가해자로 사건을 종료 시켰습니다.
가해자가 되면 크게 상관은 없고 벌금 4만원 내고 벌점 20점만 받으면 끝난다고 말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증거 사진과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진술서에 기술한 동생이 60k로 주행중이었다는 글과,
상대측이 30k로 주행중이었다는 글만 보고 동생을 가해자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cctv나 블박이 없어 증거가 없긴하지만 상대차량이 측면을 받았다는것을 사진과 기록물들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
30k주행한 차량이 튕겨져 나와 2차충돌이 일어난것 자체도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으니 진술서대로 해서
당신 속도가 더 높으니 가해자 하세요 하고, 동생이 가해자가 되었네요.

교차로 사고에서 사고당한것도 어이없는데, 증거불충분에 의한 쌍방과실도 아니고, 
가해자는 무조건 있어야 하니 거짓진술이 인정되어 가해자로 치부하니 너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면측부담금에 대해서 차후 안내하겠다고 하고 연락 없고, 경찰측에서도 내내 연락없다 갑자기 사건종결했다고 이와같이 통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민원을 넣어야하는건지 아는 것도 없고 잘모르니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ㅠㅠ

관련 지식 있으신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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