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평소에 사이가 안좋은 같은 아파트 주민 아저씨가 있는데요.
아빠가 아파트 모임에 되게 적극적이신데, 그 아저씨는 아파트 조합관리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게 발각돼서 저희 아빠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 소장직을 해임시켰어요. (전 따로 나와살아서 친동생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지난번엔 아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벌금 50만원을 내게 하더니,
자기도 돈을 뜯어먹고 싶은지 이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소장을 오늘 저희집으로 보냈어요.
내용은 아빠때문에 본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신경정신과에서 장기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천만원을 내라는 고소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ㅠㅠㅠ
그런걸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는 저희회사 과장한테 수십번도 더 고소장을 내밀었을텐데요..
저희 아빠가 시골분이라 말도 거칠고, 성격이 고분고분하지않으신 분이긴 한데,
지금은 천만원이라는 너무나도 큰 돈에 화가 나셔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ㅠㅠ
가장 최근에 아파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저씨가 다른 주민들에게 저희 아빠가 자기한테 대들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물었다고 아빠한테 망신을 줬대요. 지금 아빠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거라고 난리신데 이게 더 역효과가 나올거 같아서 무서워요. 저희 아빠는 법쪽으로 잘 모르세요. 조언을 구할 곳도 없어요. 이게 맞고소가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 물어보러 가셨다가 맞고소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맘같아선 잘 어르고 달래서 그냥 고소취하해달라고 사정하고 싶은데 아빠 자존심에 절대 그렇게는 안할 거 같고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