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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6년만에 무죄
게시물ID : humorbest_706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50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03 19:21:3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3 17:50:12
서울고법 형사8부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당시 시대적상황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있음을 알아달라.
 
무죄 판결 대상자
-김대중, 윤보선 전 대통령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외
총 16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 그해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은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444773
 
[긴급조치 9호]
 
김상진 할복자살사건을 계기로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및 사실의 왜곡·전파행위 금지
2.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 기타 통신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선포하는 행위 금지
3.수업·연구 또는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정치 관여행위 금지
4.이 조치에 대한 비방행위 금지
5.금지 위반내용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금지
6.주무장관에게 이 조치의 위반 당사자와 소속 학교·단체·사업체 등에 대해 제적·해임·휴교·폐간·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7.이런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것 등.

79년 12월 7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 시대는 민주주의의 암흑기로서 8백여 명의 구속자를 낳아 <전국토의 감옥화> <전국민의 죄수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8&docId=920450&mobile&categoryI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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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으로부터 36년이 지나서야 무죄 판결을 겨우 얻어낼 수 있다니
너무나 당연한일이 너무 오래 어렵게 걸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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