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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63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아아빠
추천 : 0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31 11:39:30
12월 4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인데요. 가해차량 트럭기사가 자기 차에서 낙하된걸 인정 안해서 화물공제 접수조차 안하다가
경찰서에서 그차에서 떨어진게 확실하다는 사실확인서가 발급되어서 제가 직업 화물공제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신청했습니다.
그뒤 화물공제에 연락이 왔는데요. 화물기사가 우선 보험 접수는 해준다고했으니 제 지역 화물공제 담당자가 지정되면 얘기를 해보라고 하길래 그러면 접수 한자체가 인정해서 보상해준다느거냐 물어봤더니 대답을 회피하네요. 계속 담당자랑 얘기해보라하고 끝내 기사가 인정은 안하는거같은데 우선 접수는 해준다고 했으니 담당자랑 얘기하라고 서울지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우선 접수 한자체가 끝난거 아닌가요? 경찰서 사실확인서도 그차에서 떨어진게 확실하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측 보험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저희지역 화물공제 담당자가 화물기사가 접수는 했는데 인정 못하겠어서 보상이 어렵하고 하면 제가 화물공제 담당자랑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데요. 제가 어떤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까요?? 거의 끝난 상황 같은데요.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 직접 청구권 견적서에 " 본넷도색+전면유리교환+썬팅+그릴교환" 인데요.
공제 담당자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전 이렇게 해볼까합니다. 제일 바쁜서울측 사업소에 입고 시킨뒤 제차와 동급인 그랜져로 렌트로 할거며 도색이 아닌 교환으로 갈꺼며 아직 1년도 안된 신차이기에 감가삼각비??도 신청 할거다. 나는 지금 꿀리는게 없다.
경찰서에서도 인정해주는 피해자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으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신청한건데 거절한다면 난 청와대던 어디든 민원 넣을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건데요.. 조언좀 해주세요..한달가량 억울한일인데 끝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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