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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정도 알바를 했는데 교육비로 돈을 내라네요
게시물ID : law_6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모를사람
추천 : 0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31 17:25:46
12월 19일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가게에는 교육비라는게 존재하는데 3개월 일을 할 수 있으면 교육비를 받지 않지만

그 안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액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5일은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시급 3천원으로 계산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6일차에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군데 하시는데 당분간 다른 가게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해보니 거기랑은 맞지가 않아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간 근무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12월 31일)

전화를 했더니 교육비 30만원을 내야한다며 교육비와 월급을 정산하기 위해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 일 할 당시 교육비 금액에

대한 것은 듣지도 못했을뿐더러 일을 하는데 제 돈을 내고 일을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일한 월급보다 교육비 금액이

더 많아서 저는 일을 하고도 제가 돈을 더 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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