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매니저가 제 알바비 두달치 밀린거 안 주고 도망가서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재판도 승소해서 돈 받아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회사에서도 전화가 계속 오고 법원에서도 두 번 전화 왔어요~
이 사건을 해지해야한다면서 빨리 안 해주고 뭐하냐면서..
해지 안해주면 소송들어간다고해서 오늘 법원가서 민사집행과에 해지담당자 찾아가서 해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사건번호 뭐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법원에서 여기 오면 된다고 해서 왔다구 하니깐
저보고 보이시피싱 당했냐구 그러드라구요 ;
그리고 법원에서는 절대 그런 독촉 전화같은거 안한데요.
이거 제가 꼭 해지 해줘야하는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