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아니, 설탕이 몸에 좋을 리가 없단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국민 대책까지 내야 될 수준입니까?
◆ 정세환> 제가 충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대개 1인당 연간 25㎏ 설탕을 먹고 있거든요.
◇ 김현정> 25㎏이요?
◆ 정세환> 네, 그런데 이거를 한 10㎏ 이내로만 줄일 수 있다면 충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충치부분은 그렇고 다른 몸에 관련된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 정세환>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지면 당뇨나 비만까지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당뇨와 비만까지. 그런데 교수님은 종합대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담뱃세 물듯이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 정세환> 우리가 보면 설탕 산업이 계속 성장 하는데 개인 보고 알아서 설탕 줄여라 줄여라 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설탕이 든 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에서 아무래도 설탕식품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설탕이 좀 적게 든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 과자라든지 설탕이 든 제품 팔 때 그 안에다 세금을 간접적으로 넣는 방식,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 정세환> 네, 그렇죠.
왜 아예 국민건강을 위해 금주법도 도입 시키자고 그러지 그러냐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0407n11907?mid=n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