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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은 국제사법기구 판단 따르자"일본,독도등겨냥해G7 성명에반영
게시물ID : sisa_707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2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7 12:35:38
일본이 10~1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필리핀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일본이 그동안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강변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론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런 성명 내용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G7 외무장관회의 성명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이 최종 포함될 경우 향후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관련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ICJ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된다. 한국 정부가 ICJ에 가입하면서 제소 당사국의 합의 없이 재판을 하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강제관할권을 수용했지만, 한국·중국·러시아 등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68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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