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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다음 타깃은 만화가? 탄원 움직임
게시물ID : humorbest_7074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49
조회수 : 3282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04 19:47: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4 19:10:42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0411310620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인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서찬휘(33) 만화칼럼니스트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한 탄원 운동을 시작하고 만화가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4일 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인 여러분,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위한 탄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SNS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씨의 글을 공유했다.

서씨는 글에서 "아청법으로 인해 만화가가 음란물 제작과 유포, 소지 등의 죄목을 뒤집어 쓸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실제 아동을 납치해 포르노를 찍었을 때 처벌받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아청법으로 인해 실제 아동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표현물들이 아동포르노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여기에 최소 징역 5년, 신상등록 20년, 취업제한 10년 등 수위 높은 처벌이 뒤따라 만화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자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아동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아청법은 주로 강간, 납치 등이 대상이지만 아동이 출연해 선정적 표현 또는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의 제작과 소지도 아동성범죄로 규정한다.

2011년 법 개정으로 아청법 제 2조 제 5호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매체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됐다.

서씨는 글에서 애니메이션 '바이블 블랙' 유포자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를 들어 "실재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을 캐릭터로 표현한 콘텐트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이를 보는 걸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바이블 블랙'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묘사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이들 캐릭터가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에 대해 "(탄원서의) 방향은 '바이블 블랙' 공유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가상 표현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만화가들의 입장이다. 이 저지선이 뚫리면 아청법의 다음 대상은 만화가일 수도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탄원서 작성 참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가상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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