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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합법적으로 공공/민간 사찰 할 권리가 생긴 국정원
게시물ID : humorbest_707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77
조회수 : 2165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04 22:43:35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04 22:26:56
국정원에 "사이버 사찰" 양날개..개인정보 활용 길 터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704201009860?RIGHT_COMMENT_TOT=R9

[한겨레]정부 "사이버안보 대책" 발표

공공영역 이어 민간부문까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우려

"투명성 확보 장치 선행돼야"

정부가 4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두고,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정보수집의 양날개를 달겠다는 국가정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영역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은, 그동안 민간부문까지 자신들의 관할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전국적인 국내 정보 수집망을 통한 불법사찰을 일삼아 온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부문에 "합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애매한 만큼 두 영역을 포괄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왜 다른 기관들을 다 제쳐두고 불법사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을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낙점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설령 국정원에 실무총괄을 맡기더라도 "빅브러더"가 되지 않게, 투명성을 확보할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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