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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게시물ID : sisa_477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길동1
추천 : 1
조회수 : 4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02 10:11:52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현실화되었네요.
 
도로명 주소의 경우 기존 법정동, 지번 체계와 1:1 매칭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A동 1-10 번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와는 1:1 or 1:N, or N:1 형식으로 되어있거든요.
 
한 예로,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1개 번지를 사용했죠(무조건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도로명 주소는,
 
아파트가 2개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 한 단지에서 두개 이상의 도로명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택배, 우편, 신고자 등등 혼란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예요.
 
그 중 119, 112, 122 등등 사고지점의 위치를 잡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본인들이 현재 위치해 있는 도로명 주소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거나,
 
택배/우편를 받을 곳이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이나 아파트명을 검색하여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어도 괜찮긴하지만요.
 
우리집 주소가 A동 1-10번지 XX아파트 110동인데 도로명 주소를 몰라 지번 주소를 알려주게 되면,
 
그 주소를 도로명 주소과 매핑시켜 확인해 보니 XX아파트 101동으로 변경이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왜그럴까요,
 
1:N, N:1 구조일 경우 1:1 매칭이 되지 않아 대표지번, 대표도로주소를 찾기 때문입니다.
 
즉, A동 1-10번지는 실제로 XX로 2번지 인데, 매칭하는 과정에서 XX로 1번지로 매칭되거나
 
전혀 다른 도로명 YY로 1번지로 매칭되는 경우가 생긴다는거죠.
 
XX로 1번지나 YY로 1번지가  1-10과 매칭되는 도로명 주소 N개 중 대표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금일 뉴스를 보니, 부동산쪽(?)은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무쪼록 우편이나 택배를 받으시거나 혹여 사고를 당하셔서 신고하실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도로명주소체계에 대해 잘 확인하셔서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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