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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4년 자동차 및 교통관련법규
게시물ID : car_39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부딜러
추천 : 5
조회수 : 29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1/02 17:49:57
달라지는 2014년 자동차 및 교통관련법규
 
 
 
 
 
201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및 교통 관련 법규..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 새해에도 열심히 !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고차부부딜러입니다.
 
다양한 법규, 제도들이 새로 생겨나기도하고  바꾸기도 하였는데요.
특히나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어 변경된 법규들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럼 ~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중고차부부딜러와 함께 하나하나 ~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해요 !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의 차량모델 등급의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수입차와 국산차의 자차보험료의 차이 때문에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컷었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수입차의 자기차량 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크게 오르게되었습니다.
현재 21개로 나뉘어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014년부터는 26개 등급으로 늘리고
보험료를 할인, 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하게 됩니다.
 
단종된지 10년이 지난 95개 모델을 제외한 206개 모델에 적용이 되는데요,
수입차의 자차보험료는 11.3% 오르고,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2.9% 낮아져서 ~
수입차과 국산차의 형평성이 조 ! 금.이.나.마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
 
 


자동차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랍니다.
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장을 위해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고
종합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보험인데요.
 
2014년부터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높아집니다.
 
사망시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까지,
2천만원이던 부상시 보상한도는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달라지는 것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때의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6만 4천원 정도였지만
보상한도가 올라 1억 5천만원으로 오를 경우에는 5만원이 인상된 21만 4천원이 된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2013년 8월부터 건강검진 자료를 공유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에 이어 징병신체검사에까지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징병신체검사를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1종 보통이나 2종 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
징병신체검사 자료를 활용해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차부부딜러가 작년에도 포스팅 한 적이 있죠?^^
http://blog.naver.com/cute1736/30181094426
 
올해부터는 중고차거래 실명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큰 문제가 없었고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 !!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표기해야만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가솔린 자동차는 국산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고, 디젤 자동차는 수입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고 합니다.
2월부터는 메이커가 온실가스와 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 등 ~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하여 앞으로는 50cc 미만을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
2년에 한 번씩 ~ 신차는 최초 3년..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올해부터, 100  ~ 260cc의 중형은 2015년부터,
50  ~100cc의 소형은 2016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잊지말고 꼭꼭 ! 검사를 받아야겠죠?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가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한 부분으로 ~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이 강화가 되는데요.
연료품질의 향상을 통한 대기 개선을 위해서 가솔린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부피%에서 22부피%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을 40ppm에서 3-ppm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혹한기 LPG자동차의 경우 저온에서의 시동성을 높이기 위해 !
LPG프로판 함량 기준을 기존 15 ~ 35mol%에서 25 ~ 35mol%로 조정하게 됩니다.
 
 
 
 


 
경차 운전자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4년 말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의 경차를 보유한 세대해 한해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환급해주는 제도죠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다가 종료되었는데요.
세율 인하가 사라지면서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는 5%, 2,000cc 이상은 7%의 세율을 적용
그렇지만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2015년가지 혜택을 연장 ~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입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에어백 설치 !
일반 \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택시는 1차 위반시 30일, 2차 위반시 60일, 3차 위반시 90일 동안 사업이 정지,
180만원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
 
안전을 위해서 꼭꼭 ! 에어백을 설치하고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
 
 
 
 
* 해당 배너들은 중고차부부딜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무단사용은 자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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