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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집회금지통보 효력 정지(종합)
게시물ID : sisa_708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락교광신도
추천 : 22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6/10 18:07:17
"장소경합 이유 집회금지 신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차대운 기자 =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찰의 집회금지가 잦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공권력 남용' 논란을 낳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집회금지 통보를 받은 통일운동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통사의 집회와 KT의 집회는 서로 개최 목적이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광화문 네거리 부근 인도는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어서 집회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평통사 집회는 특정 일자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집회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보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6월 16일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서를 냈으나 경찰은 KT광화문지사가 같은 날 `상품홍보 및 환경캠페인'을 개최하겠다고 먼저 신고했다며 `장소 경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평통사는 "2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열었던 집회에 대해 느닷없이 금지를 통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며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149건이었으나 올해는 1∼4월에만 작년보다 많은 164건의 집회가 불허됐다.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에서 `6ㆍ10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려던 민주당은 경찰이 `장소 경합'을 문제 삼아 집회를 금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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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합법이고, 시위를 막는 경찰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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