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올려도 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곳이 아니면 지울께요
12월 18일날 사고가 나서 병원에 9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한다고 퇴원했읍니다
퇴원할때도 제가 보험회사(삼성화재)에 전화해서 퇴원하고 물리치료 받는다고 얘기해줬어요
입원하고 다음달 그다음날와서 합의금으로 70 그다음에 90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일을하기때문에 알바비를 줘야해서 (일당 60000) 보험회사에서 얘기한 금액은 안되겠다고 했어요
9일동안 알바비를 줘야하고 저는 9일 일한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가없답니다(알바를 써도 회사는 결근처리가 되거던요)
합의가 안되고 물리치료는 계속다니는데 제가 반 기브스상태라 다시 알바를 5일동안 써야 했답니다
보험 회사 담당은 전화 한통없이 제가 제시한금액은 안된다고 하고(150)저보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전화한통 없었어요
병원에서 통증 때문에 약을좀 먹으라해서 5일치 9900원주고 약을지었는데 제가 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 했더니
그제서야 전화 할려고 했다 약값은 영수증 첨부하면 준다 합의는 하실건지 제가 제시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할수없는 금액이라하더라고요
전 알바를 쓰고 회사에서 결근한 일수에 대한 봉급도 차감되고 ..어찌해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지ㅠㅠ
전화도 한통없는 삼성담당..자꾸 알바비만 늘어가는 저..답이 없어서요
150만원이 많은건가요? 얼마에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