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였으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이다.
2007년 4월 2일에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극심한 반대속에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 재석 인원 12명 가운데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충처: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2452380&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추가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B4%88%EB%85%B8%EB%A0%B9%EC%97%B0%EA%B8%88
위키백과 긁어옴
법안 제안 유시민
발의 강기정
2008년 시행.
출처 |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2452380&page=1&exception_mode=recomm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