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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 본 신개념 급여정책
게시물ID : freeboard_709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활보호대상
추천 : 0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8/21 09:59:31
기업은 직원을 고용할 때 10년 혹은 20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고용기간이 아닌 무이자 대출 기간입니다.
20년 장기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20년 분의 급여를 일시로 지급? 또는 직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시불로 예금합니다.
각 기업의 급여시트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이겠지만 20년 분의 급여를 약 4억으로 계산하고
은행이율도 매번 다르겠지만 대충 5%정도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연 2000정도가 되고
거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간의 급여를 한번에 주고 실제 생활은 그 이자로 가능하게 하는거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난 후엔 원래의 급여가 고스란히 모여있고 노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중도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은 근무기간과 급여정책에 따른 지급액 이외의 금액을 돌려받으면 되고요.
 
별로인가요?ㅎㅎ
 
요점
10년 20년 30년 분의 급여를 한큐에 지급하고 이자로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
퇴사를 하면 근무 기간동안 받아야 할 돈을 제외하고 다시 뱉음
이자만 쓰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보존, 노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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