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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유권자의 아기에게 용돈으로 만원을 준다면
게시물ID : sisa_7094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이없는타카
추천 : 1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10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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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제가 저번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들어와서 유세을 하시더라구요
모 후보가..

유세 막바지에 어린아이에게 귀엽다고 만원을 주던데 
이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주위사람은 직접 투표권이 없는 아니에게 준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곤 하는데
아이에게 귀엽다고 수표가 나와버리면 그건???

혹시 위반사항이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 아떤증거여야 하는지요??

사진을 찍진 못했습니다.. 증인은 3명정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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