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파업의 나라 프랑스 : 교통수단 파업
게시물ID : sisa_478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AA5
추천 : 5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04 02:08:26
 
프랑스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이 강하게 보장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시위(manifestation)라던지 파업(grève)가 자주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시위나 파업은 반드시 당국과 시민들에게 공지를 한 후 일어나게 되어 시민들이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이 파리에서 지낸 약 3년 동안에도 여러번의 교통수단 파업이 있었다. 전면 파업은 아닌 부분 파업이 대부분인데, 주로 철도나 RER 노선의 파업이 많아 운행 회수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일종의 태업의 형태가 짧게는 하루 내지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어지기도 한다. 그 와중에도 파리시의 메트로는 정상운행을 하는데, 그 이유인즉, 프랑스 제 1의 국가수입이 관광수입이기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국익에 저해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깔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종종 교통 수단 파업이 있는 날에는 파리 외곽(banlieu)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휴강을 하는 경우 있었다. 최근 가장 큰 교통수단의 파업은 본인이 파리에 오기 직전인 2007년 10월부터 약 1달 정도 진행된 대규모 총파업이라고 한다. 당시 유학중이었던 지인의 말을 빌리면, 철도 및 RER은 물론 메트로 마저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그 와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타는 노선인 1호선 등 2-3개 노선은 운행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파업 기간중에는 도보가 유일한 수단이였고, 당시 집에서 어학원까지 도보로 1시간의 거리여서 왕복 2시간을 매일 걸어다닐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녔다고 한다. 아울러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구입한 1달 정액권도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후일 파업이 끝난 후, 내부기준에 맞춰 환불을 해주었으나, 상당 금액은 손해를 보고, 환불도 늦게 되었다고 한다. 파리의 경우 다른 메트로 폴리탄의 경우에 비해 크기가 작음에도 파리지엥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만일 서울과 같이 파리의 6배나 되는 도시에 이와 유사한 파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 상상이 가지 않았다.
 
 
CIMG1731.jpg
 
<세느강 근처 아랍문화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펼치는 모습>

그런데 대규모 파업기간 도중 아이러니한 사실은 대부분 파리지엥들의 태도였다고 한다. 파리지엥들은 파업 참가자들의 파업을 취지를 알고서는 파업으로 불편함을 별 불평없이 감수하였다는 것이었다. 만일 서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시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텐데, 사뭇 파리지엥들의 태도는 일종의 시민의식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프랑스인들의 연대정신(solidarit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시위나 파업이 빈번해도 그 취지가 설득력이 있다면 연대정신으로 용인을 하는 사회 구조를 볼 때, 프랑스라는 나라가 다양한 민족들의 갈등과 고민속에서 국가라는 하나의 매개로 이어지는 이유를 느낄 수가 있었다. 불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불어가 아니다(Ce qui n'est pas illogique n'est pas français)라는.. 즉,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 관철시킬 수 있다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CIMG1737.jpg
 
<바스티유 광장까지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펼치는 모습>
 
 
 
 
 
 
 
 
한국과 프랑스 불법 파업의 차이점...
 
http://www.ddanzi.com/ddanziNews/1821651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불법파업이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

경찰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노조 때려잡지만,



프랑스에서는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려야 불법 파업이 되고

노조가 투표해서 파업을 철회한다는점...

그나마 2심 재판에서 불법 -> 합법으로 판결이 뒤집어 짐...




우리나라에서 합법파업이 되려면

(1) 그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2)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3) 찬반투표나 조정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4) 파업의 수단이 폭력 및 파괴를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에서 합법파업이 되려면

(1) 작업이 완벽히 중단되어야 한다. 작업 속도의 의도적 저하 및 계약 사항의 일방적 불이행, 즉 태업은 파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2) 단체 행동이어야 한다.
(3) 사전협의에 기초한 행동이어야 한다. 단, 자연발생적인 파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의 결정일 때는 이 역시 파업으로 인정한다.
(4) 직업활동과 관련한 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5) 고용인에게 단체 행동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 : 클리앙 모두의공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