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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출생지 두 개? 공직선거법 110조 유권자 혼란
게시물ID : sisa_710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11 08:51:13
국민의당 우일식 후보 "안철수 밀양서 태어났다" 공표... 안철수 대표 "부산 태어나" 배치돼

출생지 문제가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출생지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공표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의제기' 제도(제110조2의 제1항)가 있다.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와 신분, 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누구든지 해당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 선관위에 서면(이의제기서)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제110조2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http://www.mediainnews.com/mobile/view.php?part_idx=17&idx=3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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