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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710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우쇠
추천 : 52
조회수 : 2102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7/10 21:03: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10 20:23:51
주어는 없는 그냥 잡담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건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걍 흔한 사기죄라고 치고 실제로 그 사기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치죠 뭐..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한 사기꾼이 억울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고소당한 범죄가 혐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니깐
그 경우에는 나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해 주세요."
그 사기꾼 딴에는 자기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간접적으로 겁 좀 주려는 의도였겠죠
니 자신있나?
패 한번 까볼까?
수틀리면 니도 손모가지 날아가는거여..
쫄리면 뒈지시던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소리였겠죠?
근데 이건 무고죄가 됩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하겠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 2006도 9453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기죄는 당연히 성립하고 거기에 무고죄까지 플라스 되는거죠 ㅋ
그러니깐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서 용서를 받고 피해자 마음을 돌려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 해 주기를 바래야지..
어설프게 억울한 누명쓴 거처럼 코스프레 하고 피해자들 협박하면 ㅈ ㅗ ㅈ 된다는 교훈을 주는 판례죠
법대 졸업 후 판례 공부한지도 오래되서 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 판례가 생각이 나네요.
왜일까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 법게에 적는다는 걸 실수로 동게에 적었네요...
귀찮으니깐 걍 놔둘게요
게시판 잘못 찾아 죄송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동게에 쓰는 실수를 했을까?
참 이상한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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