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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게시물ID : lovestory_71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엠매직
추천 : 0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29 15:42:21

오유에는 없는것 같아 씁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2~2013년도까지는 100% 소득세 면제라서 엄청 도움이 되는 제도였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싶었는데요.
지금보니깐 2014~2015년도 개정이 되어서 돌아왔더라구요. 기존 100%에서 50% 로 낮아져서 왔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다 엄청 좋습니다.

실제 작은 적금 들어었다고 봐도 될정도로 좋습니다.(특히 세금 안내서 더 기쁨)

대상 : 만 15~29세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 단 군대복무 기간 제외. 즉 군대 2년 다녀왔으면 만31세도 -2년해서 29세로 쳐서 대상자가 됩니다.
혜택 : 위에 적었듯이 소득세 50% 감면
하는 법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로 검색하면 양식 나오는데 그거 작성해서 회사 재무팀에 가져다주면 끝납니다.

Tip : 신청이 늦어도 연말 정산에 다해줍니다. 저도 뒤늦게 알아서 5개월정도 못했는데 나중에 재무팀에서 센스있게 신청해줘서 다 받았습니다.
       년만 안 넘어가면 되나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 취업한 형이나 누나 동생 사촌오빠 교회오빠 성당누나 등등에게 공유해주고 커피나 까까 사달라고 하면
흔쾌히 OK 저 이걸로 순대국밥 얻어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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