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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감청 기능까지.. x파일 합법화 하자고
게시물ID : sisa_4787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랴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05 00:48: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31415071&code=910402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
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
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
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
다.

서 의원은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
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
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
다”면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
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의 합법적 감청 범위 확대 및 휴대전화 감청기
능의 합법적 부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국정원이 휴대
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
이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
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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