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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할당제???
게시물ID : military_711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감의향연
추천 : 2
조회수 : 1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22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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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어이가 없어서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할당제는 말그대로 능력에 상관없이 성별의 30% 를 직무수행인원에 확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당제를 하면 직무요건에 덜 적합한 사람이 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밀어내고 임명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 발상일까 의문입니다. 게다가 그 근거가 성별이에요. 네, 날 때부터 정해지는 성별요.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리고 유리천장 있으니 할당제 해야한다는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열치열도 아니고 차별을 차별로 해결하자 이런 걸까요?

여성이 특정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한국의 법제도는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차후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편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항할 능력의 정도가 남성보다 낮다면, 「이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나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
아니, 약하니까 더 혜택을 주자는건 누가누가 더 약한지 겨뤄보자는 걸까요? 더욱 약해지면 더욱 많은 권리와 혜택이 따르는군요? 약해지십시오. 더욱 약해지십시오. 이 나라의 평등 공정 정의는 약자를 성별만으로 강자로 만드는, 「약자역전」의 논리에 의거하니,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가지 중요한 점은, 이 나라에서 여성은 현재 약자가 아닙니다.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은 약자가 아니며 약자여서도 안 됩니다. 약자가 아닌데도, 약자를 만들어서 약자에게 보호 명목으로 혜택을 주겠다 하니 도대체 진짜 약자는 어디 있으며 보호와 혜택의 차이조차 이해못하는 사람(이해안하려는 사람도 있지만)이 무수하여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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