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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폰 판매후 잠수 인실X 시전하려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711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lody♪
추천 : 1
조회수 : 574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8/29 10:27:33

 08/27 중x나라 를 통해 아이폰5 64기가를 64만원에 구매하기로 약속.

 아는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내어 해당 판매자와 만나서 구매를 하는데 

 단말기자급제 http://www.checkimei.kr/ (분실폰 조회가능)

 사이트에 꼭 분실조회후 구매하라고 일러둠. 이상이 없다하여 해당 판매자 계좌로

 64만원을 이체를 해주고 물건을 받음.  동생이 말하기를 판매자는 20살 커플이라고 함.

 8/28일 오후에 혹시나 하는마음에 유심을 꼽기전 위에 단말기 자급제에 분실조회를 해봄.

 
mm.JPG

 
 떡하니 분실폰으로 뜸.  이게 몬가 멘붕이 살짝옴. 

 어제 동생에게 확실히 확인했냐 물어보니 본인은 확실히 했다고함.

 아무래도 판매자가 나에게 팔아넘기고 분실보험으로 한대를 더 받기위한 수작으로 보임.

 일단 판매자에게 전화를 거는데 안받음.. 받을때까지 걸어봄.

 한참후에 받음. 내용을 설명하니 본인의 폰이 아닌 지인의 폰을 팔아주는건데 지인이 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되니 

 확인후 답변을 주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함. 지금 당장 해결을 하라해도 계속 지인이 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고

 이따 저녁에 지인이 통화가 가능하다며 ( 폰이없는데?) 자꾸 핑계만 대는듯해보임.

 일단 기다려 보기로했으나 역시 저녁에 연락은 안옴. 전화도 안받음. 문자도 씹음.

 문자로 내일 (8/29)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함. 그래도 함흥차사

 결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함.. (하지만 14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근무중이라 시간이 없어서 관활경찰서를 방문하지는 못했는데 14일간 기다릴 여유는없고 일단 내일 점심때

 경찰서를 방문하고 통장도 계좌지급정지? 인가도 한번 알아보려고하는중.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64만원 포기하더라도 합의 따위 해줄생각없고 최대한 엄한 처벌만을

 원할거임. 아빡쳐.

 질문좀 드릴게요.

 1.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 접수와 관활경찰서 내방과의 수사방식이 혹시 다른가요?
 
 2. 일단 이 분실폰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되지 않나요?

 3. 경찰서를 안들리고 제가 은행 방문해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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