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저번 학기에 시험이 출제되었던 적이 잇습니다. 헌법학 시험문제 였습니다. 저는 그때 A학점을 맞았다습니다^^v 그냥 적어보는 것이니 괜히 잘난척 한다는 태클은 사절합니다 ㅡ.ㅡ^
※헌법이란? 먼저 이걸 짚고 너어가야겠죠. 헌법이란 국가 공동체의 존립형태(예-민주주의 or 사회주의 등..)와 기본적 가치질서(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일반적인 윤리규범보다 논리적인..^^)인 가치체계를 통해 정립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남성에게 병역은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이 '위헌(헌법위반)'인가? 하는지 여부가 간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이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반박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기관이자 최고의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한 사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달라!"라고 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측은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르므로 단호히 거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에 반발한 여성단체들이 헌법소헌을 냈습니다.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부터 여자 육군 사관생도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는...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바로 위의 두가지 였습니다.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만 판결 이었습니다.
아울러 몇년 뒤에는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 가산점도 폐지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 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군인들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 국제 사법 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남녀의 군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점인 만큼 여성의 체력 문제에 대한 부정은 여성들이 육사에 입학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의 군가산점 페지에 격분한 남성 단체에서 헌법 소헌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대가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단체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햇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떄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 재판소는 육사 여성 생도 입학 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입대는 안된다는 여성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이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 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사병으로 가는건 체력이 문제된다는 말 인가? 도대체 장교는 되고 사병은 안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사병은 둘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사병으로 가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앗습니다. 법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__^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처럼 군입대가 의무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소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 햇습니다. 그 문제는 유럽 각국의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르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병은 안되는데 장교는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을 군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먼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여성도 군대에 가라고 판결 하면 실질적으로 보낼 수나 있을까요?? ㅡ.ㅡ;; 사회적 혼란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여성단체에 의해서 엄청난 다구리 (?)를 당하겠죠^^ 아울러 정부는 여성표의 99%를 잃어버릴 이며 기사도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정신으로 무장한 남성표 마저도 등을 돌릴겁니다.
그뿐입니까? 곧 딸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줌마들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모가 생길 것입니다.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하하
덧붙여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니까 안된다는 말은 딱 잘라 말하자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출산의 선택이며, 병역은 의무입니다. 의무와 선택을 비교한다는건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대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글을 보신다면 절대 대학가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제발 출산 문제는 적지 마십시오^^ 그런 발언은 일반인들이나 여성단체(특히 '육사 여성 생도문제'에서는 체력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문제'에 대해 서는 체력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여성 민우회^^)들이나 할말이지 법학 도가 할 말은 저~~얼대로 아닙니다.
바로 F학점 뜨고 교수한테 찍힙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던 말던 그걸 떠나서 논리적 모순은 법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판단보류는 또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설사 출산 문제를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2년 현제 부부당 1.3명으로 세게에서 2번째로 적습니다. 예>미국 1.89 프랑스 1.74(세계에서 애 안낳기로 유명한 나라^^)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___^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군에 입대하도록 만든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들과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