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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성엽 후보는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라
게시물ID : sisa_711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11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12 13:16:21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는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라

어제 전주방송(JTV)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밝히며, “유 후보가 본인은 도지사에 나갈 테니, 이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가라는 제안을 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조선대 의대교수와 3선의 고창군수를 지낸 이강수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개적인 TV토론 자리에서 밝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유성엽 후보는 그 자리에서 발뺌은 했지만, 만남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다.

이강수 후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유성엽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선법은 이 죄에 대해 더욱 엄격해서 후보자 매수 관련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엽 후보는 도지사직과 국회의원직에 대한 물밑거래 시도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선관위와 사법당국 역시 공개적인 토론 자리에서 폭로된 내용인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201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
 
 
 
 
 
 
속초 돈 봉투사건의 새누리당 해명은 선거법위반 혐의만 입증시켜 

해명이 혐의를 더욱 입증시켜주는 사례가 왕왕 있다.
새누리당 속초 돈 봉투사건 알려진 뒤 어제 속초·양양 이양수 후보 선대위원장인 김시성 강원도 의장이 내놓은 해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김 의장은 어제 언론을 통해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결성됐고, 당시 기금을 내지 못해 이날 모임에서 낸 것일 뿐이고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식당 옆에 위치한 농협 ATM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내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동창회 발전기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동창회비라 하더라도 해당 조직의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한 회비’ 납부라고 볼 수 없는 과도한 금액을 내는 것도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장의 어제 해명은 오히려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해 선거법 위반 혐의만 더욱 굳혀주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것도 사유나 명칭 여하를 떠나 기부행위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간에 전달한 것을 본인이 실토했으니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음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돈 봉투를 전달한 모임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도 참석했다. 상식적으로 돈 봉투를 건넨 의도가 이번 총선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속초를 돈 봉투 사건으로 오염시킨 김 의장은 물론 이양수 후보 역시 자신이 참석한 모임에서 돈 봉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속초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
 
 
 
 
 
 
 
출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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