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아나 법으로 정하는게 헌법에 위배되고 FTA에도 영향 받는다니깐? 1. 김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허를 통해 공공 자금 만을 유치하는 것은 FTA에 부합하나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 제한하는 것은 FTA 위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상 2005년 6월 30일 이후 건설된 노선은 원칙적으로 개방 가능하다"며 "입법을 통해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면 기 개방된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므로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돼 FTA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 <에프티에이의 법적 쟁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게 벌써 fta를 통해 영향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외국인 총합 30%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윗 글을 다시 읽고도 FTA가 공기업에 영향을 못주고있다고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