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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게시물ID : car_71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dastra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9/15 13:41:40
1. 음주측정거부 3회이상이면 2년간 면허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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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자가 3회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3년간 면허취득 제한

.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2. 무면허 운전자가 3회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동위험행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2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부여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출처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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