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800원이 부족하자 이를‘뽀뽀’로 대신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50대 취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4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무역업을 하는 신모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신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모씨(40)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인 도봉구 창4동 모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택시요금이 1만800원이 나왔던 것.
술에 취한 신씨는 "수중에 만원 밖에 없으니 모자란 800원은‘뽀뽀’로 대신하겠다"며 남씨에게 의향을 물었다. 기가 막힌 남씨가 화를 내며 '안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신씨는 시비 끝에 남씨의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남씨는 곧바로 '경찰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곧바로 도봉서 형사계로 인계한 것이다. 폭행당한 남씨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신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내야하는 신세.
경찰 관계자는 "택시요금 800원 때문에 생긴 시비가 100만원에 가까운 벌금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라며 "모든게 술 때문에 빚어진 촌극 아니겠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CBS사회부 최철/조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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