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40106n26657?modit=1388993402
오늘 법원이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책이 뭔고 하니
소위 개표부정 드립 및 수개표론의 선봉
한영수씨가 저자로 있는 책입니다.
지난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등장했던 책.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 개표부정 드립'
'엑셀파일 조작드립'
확실한 물증 없는 썰로 경거망동 해봐야 법원에서 뺀찌먹는다고
내가 누누히 말 했죠?
국정원, 국방부 댓글질에 물타기 하자고
물증도 없는 선관위 똥 퍼다 뿌리다가
국정원 판까지 엎어버리지 말고
개념 좀 챙깁시다.
절대 이길 수 없는 함정카드가
선관위 부정개표 개드립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한씨 등이 발행한 이들 서적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