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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했습니다] 이런거 선관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sisa_712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크블루
추천 : 2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4/13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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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장 가는 길목 50m 이내에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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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알려주신데로 방금 선관위와 후보자 선거 캠프와 통화했는데...
'투표소 외벽에 닿지 않게 100m 이내에 선관위 허가를 받은 홍보물 또는 현수막을 하나'를 설치 할 수 있답니다.
그 증거가 현수막/홍보물에 야구공만한 선거 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뭔 xx같은 규정인지... 욕나오네요...  

선관위 투표 참여 현수막도 그렇지만 정말 이번 투표 꼼수 쩝니다 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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