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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쌍라이트) 켜고 다니지 맙시다 (계기판 상식 팁)
게시물ID : car_71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라쿠바
추천 : 11
조회수 : 4461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5/09/16 22:38:57
 
4차선 국도변에서 생활한지 십여년째입니다.
최근 몇년사이 눈에 띄게 바뀐 운전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상향등주행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이다 보니 맞은편에 차가 없으면 상향등 켜고 운전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맞은편에서 멀리 라이트 불빛이 보이면 상향등을 내려주는게 에티켓이죠.
 
근데..최근 몇년전부터는 맞은편 차량 여부, 전방차량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상향등을 쭈~~~욱 켜고 달리는 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상향등 꺼달라고 상향등을 깜박이며 신호를 주다가...이젠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이게..간소화된 운전면허제도 때문인지..각박해진 세태탓인지..
 
상향등은 내 앞차에겐 불쾌감을, 맞은편 차로 운행차에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야간주행에 불편을 느끼면 우선 속도를 줄이고, 상향등 사용은 상황에 맞게 해야합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자동차 계기판 상식 요약*
 
노란색 알림등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운행은 가능하며 되도록 빠른조치가 필요한 경우)
- 엔진체크경고등, 주유경고등, 타이어공기압경고등, ABS경고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빨간색 알림등 (생명이나 차량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 안전벨트경고등, 냉각수온도경고등, 엔진오일경고등, 배터리경고등, 주차브레이크경고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뜨면 차나 탑승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파란색 알림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수있는 경우)
-상향등, 후방 안개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녹색 알림등(알림의 역할)
- 미등, 하향등, 전방안개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석 계기판의 알림등은 대체로,
녹색(알림), 파란색(타인에 대한 피해알림), 노란색(주의), 빨간색(경고)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출처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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