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알바하고있는곳은 편의점이구요.. 1월26일부터 했고 2월28일 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7일 즉 일주일 내내 알바하구 하루에 9시간(00:00~09:00 야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날이 1월31일과 2월17일 입니다.
주휴수당이 8시간일한만큼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단순계산으로 5주치(5일) 주휴수당 인 208400원 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월31일주와 2월17일 주 주휴수당은 못받고 3주치(3일) 주휴수당인 125040원 만 받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