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식장을 운영해온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주던 양식면허 문턱도 낮아진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수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수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어업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반 대기업에 양식업 진출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도 완화된다. 처음 단계에서는 참치 등 외해 양식 품목만 허용되지만 점차 광어 우럭 등 보편적 양식 품목들로 확대 적용된다.
어민에게 우선적으로 주던 양식면허 관행도 바뀐다. 기존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적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재발급해줬다. 농식품부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 실적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면허기간에 정기 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해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